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20조 (지원자격)
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연령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2.6.1,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