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11조의 2 (자문위원)
교육원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내·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조 신설 2014.3.1., 201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