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11조 (겸임교원 등)
교육원에는 필요에 따라 교육원 소속의 초빙교원 또는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6.1., 201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