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24조 (학습비)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 학습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2016.10.26.)
②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1.9.1., 2016.10.26., 20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