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26조 (교육과정의 수료)
①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각 과정별로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9.1)
②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원장 또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2011.9.1)
③
교육과정중 최고전문가과정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인증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영문인증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1.18.,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