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7조 (교육장소)
교육원의 교육장소는 교육원 시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성신여자대학교 교내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