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22조 (학습자 선발방법)
①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
②
학습자 선발은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