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5조 (입학정원)
교육원의 입학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