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29조 (학습자의 권리와 의무)
①
학습자는 원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고 대학과 교육원의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1.9.1)
②
학습자는 원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신설 2011.9.1)
③
수강생은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신설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