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교육원 원장,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6.1., 2011.9.1., 2018.4.1., 2020.2.1.)
②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