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12조의 2 (강사료)
①
학점은행제 강사료는 예산부서에서 따로 정하며, 그 외 과정의 강사료는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별도의 특별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3.6.1.)(개정 2019.5.17.)
②
특별강사료는 개설과정의 특수성, 수강료, 수강인원 및 강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