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28조 (징계)
①
원장은 학습자가 원칙 제29조에 의거 그 본분에 위배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9.1)
②
징계는 경고, 근신, 제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