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9조 (원장)
①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②
원장은 평생교육원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