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제3조 (결격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4조 (임용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
2. 6개월 이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0.7.17.)
4. 보직 수행에 따른 강의 대체(신설 2020.7.17.)
제6조 (교원인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강사의 임용,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별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별로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 운영, 예산, 해당 학과(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신규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를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5일 전까지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개정 2019.8.21.)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채용후보자의 전공적합성
2. 전공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또는 해당분야 경력 등의 심사
제2항의 신규채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에게는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ㆍ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강사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임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당연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퇴직한다.
1. 제12조에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단, 이 경우는 면직발령일에 당연 퇴직한다.
2. 재임용이 거부된 자
제12조 (면직사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경우
2.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
4. 제5조 제2항에 따라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면직발령일에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3조 (신분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제12조의 면직사유, 임용계약 위반,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이 제한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강의시간 및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담당시간은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 단,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8.21.)
강사는 담당강의 및 그에 수반하는 학사관리업무(강의계획서 입력, 학생상담, 시험, 성적평가, 성적입력 및 정정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근무조건 및 복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본 대학교 제 규정, 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사는 교육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강사는 본 대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기관에 임용 및 출강할 수 있다.(개정 2021.4.16.)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강사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소속학과(부)장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6.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강사가 임용기간 내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제17조 (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5-9인의 강사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제 규정, 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강사가 임용기간 중에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임용권자는 강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나 징계위원회에 조사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의 수업 배제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조치를 행할 경우 지체 없이 징계 회부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해당 강사는 긴급조치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급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급여는 학기 단위로 산정한 후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강사의 강의료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며,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과 해당 강의를 위한 연구시간 및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되,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②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등 본 대학교 제 규정, 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함께「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7. 2020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6. 2021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