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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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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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제3조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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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
제4조 (임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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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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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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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
1. |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 |
3. |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0.7.17.) |
4. | 보직 수행에 따른 강의 대체(신설 2020.7.17.) |
제6조 (교원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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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강사의 임용,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강사임용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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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별로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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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 운영, 예산, 해당 학과(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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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규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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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를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5일 전까지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개정 2019.8.21.) |
② |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
1. | 기초심사 :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채용후보자의 전공적합성 |
2. | 전공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또는 해당분야 경력 등의 심사 |
③ | 제2항의 신규채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 (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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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에게는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ㆍ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
② | 강사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 제1항의 재임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 (당연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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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퇴직한다.
1. | 제12조에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단, 이 경우는 면직발령일에 당연 퇴직한다. |
제12조 (면직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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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
1.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
3. |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
5. |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6.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
② |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
1. |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경우 |
2. |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4. | 제5조 제2항에 따라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
③ |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면직발령일에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제13조 (신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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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제12조의 면직사유, 임용계약 위반,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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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강의시간 및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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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의 담당시간은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 단,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8.21.) |
② | 강사는 담당강의 및 그에 수반하는 학사관리업무(강의계획서 입력, 학생상담, 시험, 성적평가, 성적입력 및 정정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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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근무조건 및 복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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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는 본 대학교 제 규정, 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강사는 교육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 강사는 본 대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기관에 임용 및 출강할 수 있다.(개정 2021.4.16.) |
④ |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
⑤ | 강사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소속학과(부)장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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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6. |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
② | 강사가 임용기간 내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
제17조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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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5-9인의 강사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 본 대학교 제 규정, 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4.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③ | 강사가 임용기간 중에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임용권자는 강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나 징계위원회에 조사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의 수업 배제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 긴급조치를 행할 경우 지체 없이 징계 회부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해당 강사는 긴급조치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 제1항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 (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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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의 급여는 학기 단위로 산정한 후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 강사의 강의료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며,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과 해당 강의를 위한 연구시간 및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되,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②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등 본 대학교 제 규정, 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함께「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7. 2020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6. 2021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