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13조 (신분보장)
강사는 제12조의 면직사유, 임용계약 위반,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