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6조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강사의 임용,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