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6. |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
② | 강사가 임용기간 내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