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
1.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
2.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
5. |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6.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
② |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
1. |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경우 |
2. |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3. |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 |
4. | 제5조 제2항에 따라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
③ |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면직발령일에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