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8조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 운영, 예산, 해당 학과(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