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5-9인의 강사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 본 대학교 제 규정, 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4.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③ | 강사가 임용기간 중에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임용권자는 강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나 징계위원회에 조사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의 수업 배제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 긴급조치를 행할 경우 지체 없이 징계 회부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해당 강사는 긴급조치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 제1항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