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3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