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18조 (급여 등)
①
강사의 급여는 학기 단위로 산정한 후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강사의 강의료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며,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과 해당 강의를 위한 연구시간 및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