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11조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퇴직한다.
1.
제12조에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단, 이 경우는 면직발령일에 당연 퇴직한다.
2.
재임용이 거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