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