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4조 (임용일)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