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5조 (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
2.
6개월 이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0.7.17.)
4.
보직 수행에 따른 강의 대체(신설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