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7조 (강사임용심사위원회)
학과별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별로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