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10조 (재임용)
①
강사에게는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ㆍ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②
강사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임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