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9조 (신규채용)
①
강사를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5일 전까지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개정 2019.8.21.)
②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채용후보자의 전공적합성
2.
전공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또는 해당분야 경력 등의 심사
③
제2항의 신규채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