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는 본 대학교 제 규정, 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강사는 교육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 강사는 본 대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기관에 임용 및 출강할 수 있다.(개정 2021.4.16.) |
④ |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
⑤ | 강사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소속학과(부)장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