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2021년 04 월 16일)
제14조 (강의시간 및 직무)
①
강사의 담당시간은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 단,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8.21.)
②
강사는 담당강의 및 그에 수반하는 학사관리업무(강의계획서 입력, 학생상담, 시험, 성적평가, 성적입력 및 정정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