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학교법인 성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재산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중 교육용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인의 재산목록에서 사용처를 지정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재산목록의 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과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52조(법인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의 규정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재산의 취득)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전에 취득목적 및 기대효과, 규모, 위치, 추정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 방법과 상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수입·지출 및 재산증감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학교의 장은 매분기 말 "예산·결산" 대비 등의 재무현황과 세입·세출부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17., 2015.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추가경정예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연도 예산 확정 후, 예산의 신설·항목 간 변경 및 추가집행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15일 이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수익사업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장 기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임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0.6.28)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신설 2013.5.31.)
제2항의 임기 전 임원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7.5.)
1.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부당한 처신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운영 및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임원의 임무를 해태한 때.
4.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였을 때.
5. 부적절한 처신 또는 사회적 지탄으로 학원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
6. 기타 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임원의 자격 및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덕망이 있고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에 공헌하였거나 또는 공헌할 수 있는 자.
2. (삭제) (2013.5.31)
이사장은 정관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 호선을 거쳐 총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3.5.31)
총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3.5.31)
총무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이 정한다.(신설 2013.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이사회 심의ㆍ결정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31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의 ‘재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관리'라 함은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관리주체의 변경, 자본적 지출 포함하여 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
2.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1)
가. 각급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나. 학과 · 단과대학 · 대학원 설치·통폐합 및 폐지, 기구 · 직제의 개편 및 신설에 관한 사항
다. 교원, 직원, 학생의 정원 운영 계획과 조정
라. 각 급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마. 교직원의 인사원칙과 인력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바. 예산의 편성원칙에 관한 사항
사.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아. (삭제 2019.12.26.)
자. 학교의 중요한 시설, 설비 및 무형자산 등의 취득, 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4.7.17., 2015.1.31)
3. 제7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개시와 폐업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이사회의 소집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은 안건을 명시한 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등기우편 또는, 각 이사들이 사전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일과 개최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소집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5.31)
제4장 교직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대학 교원의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원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 인력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정관 제43조에 의한 교원의 임용 승인신청은 발령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신설 2013.5.31., 개정 2018.6.3.)
정관 제31조 제②항 4호,5호의 ‘임용'이라 함은 신분상 변동이 오는 임용행위 즉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소속변경, 겸임,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을 의미한다.(개정 2013.5.31., 2018.6.3., 2019.12.26.)
[제목개정 2018.6.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고등학교 이하의 교원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원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인력 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교감 및 원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5.31)
이사장은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인사교류(전보임용)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목개정 2018.6.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일반직원의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직원 인력운영(정규직, 비정규직)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 인력 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정관 제84조(임용) 제1항 중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급, 승진, 대우직원선발, 휴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직위해제, 강임, 전직, 전보, 겸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각급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정관 제84조 규정에 의한 일반직원의 임용 제청은 발령예정일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9., 2013.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정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과 각급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대학교 일반직원의 정년은 대학교 인사규정에 의하고, 법인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교원과 일반직원의 경우 정년 해당자의 퇴직일은 정년이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직원의 퇴직일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각급기관의 규정 적용기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개폐의 절차를 거쳐 정하되,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7. (삭제 2015.12.30.)
법인 직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치원 ㆍ 초등학교 ㆍ 중고등 학교의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결손 보조금 대상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89조의2에 의하여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초중등자문위원회
2. 정책자문위원회(개정 2019.12.26.)
3. 성신발전자문위원회(신설 2019.12.26.)
3. (삭제 2019.12.26.)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13.5.31., 2019.12.26.)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정책자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6. 28)
(삭제 2019.12.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임원 및 위원의 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불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징계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5.1.31.)
∼⑦ (삭제 2013.7.5.)
(삭제 2015.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윤리실천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5.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103조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위임사무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5.1.31.)
(삭제 2015.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권한의 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 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에 규정된 ‘따로 정한다'함은 "각급기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뜻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0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세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교원, 직원수급계획은 이 정관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