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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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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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학교법인 성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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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산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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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중 교육용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인의 재산목록에서 사용처를 지정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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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산목록의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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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52조(법인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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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산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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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전에 취득목적 및 기대효과, 규모, 위치, 추정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 방법과 상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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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입·지출 및 재산증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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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학교의 장은 매분기 말 "예산·결산" 대비 등의 재무현황과 세입·세출부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17., 20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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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추가경정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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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연도 예산 확정 후, 예산의 신설·항목 간 변경 및 추가집행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15일 이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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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익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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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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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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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0.6.28) |
② |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신설 2013.5.31.) |
③ | 제2항의 임기 전 임원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7.5.) |
1. |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
2.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부당한 처신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운영 및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
4. |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였을 때. |
5. | 부적절한 처신 또는 사회적 지탄으로 학원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 |
6. | 기타 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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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자격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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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사회적 덕망이 있고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에 공헌하였거나 또는 공헌할 수 있는 자. |
② | 이사장은 정관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 호선을 거쳐 총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3.5.31) |
③ | 총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3.5.31) |
④ | 총무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이 정한다.(신설 201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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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사회 심의ㆍ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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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1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제1호의 ‘재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관리'라 함은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관리주체의 변경, 자본적 지출 포함하여 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 |
2. |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1) |
나. | 학과 · 단과대학 · 대학원 설치·통폐합 및 폐지, 기구 · 직제의 개편 및 신설에 관한 사항 |
다. | 교원, 직원, 학생의 정원 운영 계획과 조정 |
라. | 각 급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마. | 교직원의 인사원칙과 인력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
자. | 학교의 중요한 시설, 설비 및 무형자산 등의 취득, 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
차. | 기타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4.7.17., 2015.1.31) |
3. | 제7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개시와 폐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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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사회의 소집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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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은 안건을 명시한 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등기우편 또는, 각 이사들이 사전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일과 개최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소집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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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학 교원의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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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원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 인력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 정관 제43조에 의한 교원의 임용 승인신청은 발령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신설 2013.5.31., 개정 2018.6.3.) |
③ | 정관 제31조 제②항 4호,5호의 ‘임용'이라 함은 신분상 변동이 오는 임용행위 즉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소속변경, 겸임,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을 의미한다.(개정 2013.5.31., 2018.6.3., 2019.12.26.) |
[제목개정 20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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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등학교 이하의 교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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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원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인력 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 교감 및 원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5.31) |
③ | 이사장은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인사교류(전보임용)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제목개정 20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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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일반직원의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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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직원 인력운영(정규직, 비정규직)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 인력 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 정관 제84조(임용) 제1항 중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급, 승진, 대우직원선발, 휴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직위해제, 강임, 전직, 전보, 겸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③ | 각급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④ | 정관 제84조 규정에 의한 일반직원의 임용 제청은 발령예정일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1.9.,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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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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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각급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② | 대학교 일반직원의 정년은 대학교 인사규정에 의하고, 법인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
③ | 교원과 일반직원의 경우 정년 해당자의 퇴직일은 정년이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직원의 퇴직일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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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각급기관의 규정 적용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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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개폐의 절차를 거쳐 정하되,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② | 법인 직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 유치원 ㆍ 초등학교 ㆍ 중고등 학교의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결손 보조금 대상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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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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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관 제89조의2에 의하여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 정책자문위원회(개정 2019.12.26.) |
3. | 성신발전자문위원회(신설 2019.12.26.) |
②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13.5.31., 2019.12.26.) |
③ |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정책자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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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 및 위원의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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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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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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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윤리실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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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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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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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03조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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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임사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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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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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 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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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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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된 ‘따로 정한다'함은 "각급기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뜻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0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세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교원, 직원수급계획은 이 정관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