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개폐의 절차를 거쳐 정하되,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1. | ∼7. (삭제 2015.12.30.) |
② | 법인 직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 유치원 ㆍ 초등학교 ㆍ 중고등 학교의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결손 보조금 대상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