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6일)
제23조(권한의 위임)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 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