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6일)
제6조(추가경정예산)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연도 예산 확정 후, 예산의 신설·항목 간 변경 및 추가집행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15일 이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