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1호의 ‘재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관리'라 함은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관리주체의 변경, 자본적 지출 포함하여 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 |
2. |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1) |
가. | 각급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
나. | 학과 · 단과대학 · 대학원 설치·통폐합 및 폐지, 기구 · 직제의 개편 및 신설에 관한 사항 |
다. | 교원, 직원, 학생의 정원 운영 계획과 조정 |
라. | 각 급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마. | 교직원의 인사원칙과 인력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
바. | 예산의 편성원칙에 관한 사항 |
사. |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
아. | (삭제 2019.12.26.) |
자. | 학교의 중요한 시설, 설비 및 무형자산 등의 취득, 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
차. | 기타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4.7.17., 2015.1.31) |
3. | 제7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개시와 폐업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