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6일)
제11조(이사회의 소집절차)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은 안건을 명시한 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등기우편 또는, 각 이사들이 사전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일과 개최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소집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