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6일)
제4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전에 취득목적 및 기대효과, 규모, 위치, 추정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 방법과 상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