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6일)
제5조(수입·지출 및 재산증감 보고)
정관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학교의 장은 매분기 말 "예산·결산" 대비 등의 재무현황과 세입·세출부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17., 201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