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원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 인력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 정관 제43조에 의한 교원의 임용 승인신청은 발령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신설 2013.5.31., 개정 2018.6.3.) |
③ | 정관 제31조 제②항 4호,5호의 ‘임용'이라 함은 신분상 변동이 오는 임용행위 즉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소속변경, 겸임,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을 의미한다.(개정 2013.5.31., 2018.6.3.,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