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6일)
제15조(정년)
법인과 각급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대학교 일반직원의 정년은 대학교 인사규정에 의하고, 법인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③
교원과 일반직원의 경우 정년 해당자의 퇴직일은 정년이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직원의 퇴직일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