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6일)
제2조 (재산의 관리)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중 교육용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인의 재산목록에서 사용처를 지정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