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6일)
제18조(임원 및 위원의 수당)
이사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