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6일)
제9조(임원의 자격 및 종류)
①
정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덕망이 있고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에 공헌하였거나 또는 공헌할 수 있는 자.
2.
(삭제) (2013.5.31)
②
이사장은 정관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 호선을 거쳐 총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3.5.31)
③
총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3.5.31)
④
총무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이 정한다.(신설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