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원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인력 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 교감 및 원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5.31) |
③ | 이사장은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인사교류(전보임용)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