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0.6.28) |
② |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신설 2013.5.31.) |
③ | 제2항의 임기 전 임원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7.5.) |
1. |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
2.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부당한 처신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운영 및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
3. | 임원의 임무를 해태한 때. |
4. |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였을 때. |
5. | 부적절한 처신 또는 사회적 지탄으로 학원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 |
6. | 기타 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