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6일)
제17조(위원회)
①
정관 제89조의2에 의하여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초중등자문위원회
2.
정책자문위원회(개정 2019.12.26.)
3.
성신발전자문위원회(신설 2019.12.26.)
3.
(삭제 2019.12.26.)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13.5.31., 2019.12.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정책자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6. 28)
④
(삭제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