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6일)
제3조 (재산목록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52조(법인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