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신인권센터규정 제7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5.)
제2조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제1호의 인권을 위법ㆍ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신고자"란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피신고자"란 신고자가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당사자"라 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 "가해자"란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한다.
7. "조정"이란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로 개시된 중재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서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사건발생 당시 본교 총장, 학교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본교에 소속된 자, 본교 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소속 학생에게 적용되며, 본교의 통제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 시행세칙에 의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은 장소적으로 본교 내뿐 아니라 본교 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시행세칙에 의한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 (절차 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신고인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서면을 통하여 실명으로 신고하고, 인권상담소에서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함으로써 개시된다.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하여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민원이 제기되어 사건이 대학으로 이첩된 경우에도 이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 사실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나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병합하여 이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4.25.)
제3조 제1항의 신고가 접수된 순서대로 각 소위원회에 사건을 배정한다. 단, 학생이 당사자인 사건은 학생이 속한 소위원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1. 제6조의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 각하
2. 제7조의 임시적 처분 권고
3. 제9조의 조정 회부
4. 상담(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포함) 및 10일의 숙려기간 설정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조건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조사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2.4.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신고의 각하)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한다.(개정 2022.4.25.)
1.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2.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단, 신고자가 제22조 방법에 의한 조사 등 협조 요청에 2회 이상 거부, 부작위한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신고의 내용이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종결된 신고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7. 신고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8.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 및 법원, 그 밖에 법령과 학칙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9.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 재심 등 구제절차가 학칙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 경우
10. 신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11.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나서 신고된 경우. 다만,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써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신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 각하할 수 있다.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시적 처분 권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인권침해나 성폭력·성희롱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고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나 성폭력, 성희롱 행위의 중지 명령
2. 총장에게 피신고인의 직무 배제 권고
3. 총장에게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의 분리ㆍ변경 권고
4. 총장에게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재택근무 권고
5.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휴가 사용 권고
6. 그 밖에 신고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조정ㆍ중재위원단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에 10인 내외로 조정ㆍ중재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은 인권센터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4.25.)
조정ㆍ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노무사ㆍ법무사의 직 또는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10년 이상 교직원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했던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른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기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조정ㆍ중재위원단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정ㆍ중재위원이 될 수 없고,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ㆍ중재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22.4.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1. 신고자가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2. 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정 회부 조치 결정을 한 경우
신고자가 조정ㆍ중재위원단에서 선택한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조서에 대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나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고사건은 종결된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을 조사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2.4.25.)
제10조 (중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고자가 중재를 희망하는 경우, 피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중재 절차를 개시한다.
신고자가 조정ㆍ중재위원단에서 선택한 6인 중 피신고자가 3인을 배제하고 남은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하여 중재판정서를 작성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통지하면 신고사건은 종결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화해)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고 후에도 조정 또는 중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신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화해하였다고 신고하면 신고사건은 종결된다.(개정 2022.4.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조정ㆍ중재ㆍ화해의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고자가 조정위원을 선택하지 않거나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가 중재위원을 선택 또는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택 또는 배제한다.(개정 2022.4.25.)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는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의결은 2인 이상 위원의 의견에 의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제13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의 권한에 속한 사항도 제3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약속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도 조정조서 및 중재판정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만 조정 또는 중재, 화해할 수 없다.
조정 또는 중재, 화해로 신고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서의 내용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다시 신고, 조사 등을 할 수 없고,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하여야 한다.
조정 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지 않는 조사, 감사, 징계 등의 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3조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는 조사반이 행하고, 조사반은 3인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으나 과반수는 인권상담소 소속 교직원으로 한다.
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답변 요구
2. 당사자 또는 관계인, 관계부서에 대한 장부 등 관계서류 제출 요구
3. 신고사건과 관련된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확인서, 경위서 등 제출 요구
5. 기타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모든 교직원은 조사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반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25.)
1. 조사반에 대한 재조사 결정
2. 제6조에 따른 신고의 각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기각
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4. 총장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근무장소의 분리ㆍ변경 권고
5. 총장에게 가해자의 직무 배제 권고
6. 가해자에게 서면 사과 권고
7. 가해자에게 재발방지 서약 권고
8. 가해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명령
9.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경고ㆍ주의 또는 경징계ㆍ중징계 제청
10. 수사의뢰 또는 고발
11. 총장에게 피해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특별휴가 권고
12. 총장에게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법률대리인 선임을 위한 비용 지원 권고
13.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조건부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해자에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2.4.25.)
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가해자는 대리인과 함께 또는 대리인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2.4.25.)
(제목개정 2022.4.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결정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당사자와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의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5.)
인권상담소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후 30일 마다 의결서가 교부되기 전까지 당사자에게 사건 진행 경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재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는 의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4.25.)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4.25.)
운영위원회의 재심의 절차에는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4.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이행 확인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서에서 정한 이행 시기(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권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결정이 통지된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4.25.)
인권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운영위원회의 명령 또는 확정된 조정조서나 중재판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이행하거나 거부, 기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4조 제1항 제9호의 결정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4.25.)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 조정ㆍ중재위원단, 조사반의 구성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업무에서 배제된다.(개정 2022.4.25.)
1. 위원 등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등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구제절차에서 대리인 등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 등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25.)
위원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25.)
제2항 및 제3항의 기피ㆍ회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2022.4.25.)
제19조 (위원 등에 대한 신분 보장 및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 등은 이 시행세칙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 등에게는 여비, 수당 등 이 시행세칙에 의한 업무에 대한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비밀누설금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정ㆍ중재위원장의 허가 없이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조정ㆍ중재 절차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2.4.25.)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당사자와 피해자 및 가해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와 피해자 및 가해자가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에 한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부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4.25.)
제21조 (위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신고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위원 등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교부ㆍ통지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의한 교부ㆍ통지는 직접,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자, 이메일 중 2개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1개의 방법은 교부ㆍ통지 사실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 (활동결과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센터장은 매학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전학년도의 인권침해, 성폭력 및 성희롱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실적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6조 신설 전 회의에 대해서도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21.3.29. 2021학년도 제1차 성신인권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시행세칙은 시행일 전 접수된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2.4.25. 2022학년도 제1차 성신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