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2년 04 월 25일)
제10조 (중재)
①
신고자가 중재를 희망하는 경우, 피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중재 절차를 개시한다.
②
신고자가 조정ㆍ중재위원단에서 선택한 6인 중 피신고자가 3인을 배제하고 남은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하여 중재판정서를 작성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통지하면 신고사건은 종결된다.